학위청구논문 제출 자 : 24학점 이상
학위청구논문 미제출 자 : 30학점 이상
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
- (1) 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제33조
- (2) 소정의 학점(24 학점)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.0이상이며, 어학?종합시험에 합격한 자
- (3)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
- (4) 이전에 수료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가 가능한 자
- (5) 논문제출기한(수료 후 4년)을 경과하지 않은 자와 제출기한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한 자는 1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.
청구논문 접수 및 심사 절차
- 논문제목 등록, 심사본 제출일정 통보 및 심사위원(장) 추천 의뢰(대학원) → 심사대상자는 심사용 논문과 서류 제출(학과(전공)) → 심사대상자 명단 및 논문심사 관련 서류를 산업대학원에 제출(학과(전공)) → 심사위원(장) 위촉 및 심사일정 통보(대학원) → 심사용 논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송부(학과(전공)) → 공개발표 및 심사(학과(전공)) → 심사결과서를 수합(학과(전공))하여 산업대학원에 제출 → 최종 논문을 산업대학원에 제출
논문제출자가 심사용 논문 접수시 학과에 제출할 서류
- (1) 논문심사위원(장) 추천서 1부
- (2)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부
- (3) 심사용 논문 3부 (학과(전공) 보관)
- (4) 성적증명서 1부
- (5) 심사료 납입증명서 1부 (산업대학원 구좌 입급증)
- (6) 심사료는 심사용논문 접수마감일까지 광주은행 전대지점에 입금시켜야만 함
(광주은행 계좌번호: 074-107-003659, 예금주: 전대산업대학원, 심사료: 100,000원)
학과(전공)에서는 심사용 논문이 학위청구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인쇄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서류를 산업대학원에 제출.
- (1) 논문심사위원 추천서 1부(외부심사위원은 필히 은행계좌와 소속 기재 요망)
- (2) 학위청구논문 접수자 명단 1부
- (3) 학위청구논문심사원 1부
- (4) 성적증명서 1부
- (5) 심사료 납입증명서 1부
- (6) 제출자별 논문표지 복사본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