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14036

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 개정 안내_조기수료 가능

작성일
2025.04.14
수정일
2025.04.14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512

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.

개정 조문

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

비고

제 4조 5

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추가

대학원(일반전문특수간 학사운영에 관한 사항

이 규정은 공포한 날부터 시행(2025.1.10.)

11조 2

재입학 근거 신설

기 취득학점 통산 인정

16조 3

교수 1인 최대 수강학점 제한부분 삭제

교수 1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(9학점 이내부분 삭제

16조 4

대학원(일반전문특수간 교육과정 연계 신설

6학점까지 인정

24조 3

조기수료 신설

학칙 제73조 제2

지도교수전공주임교수원장 승인

29조 6

종합시험 면제 신설

전체 이수과목 평균평점이 4.0이상


**조기수료

-평균평점: 4.3이상

-단축: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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