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914036

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 개정 안내_조기수료 가능

작성일
2025.04.14
수정일
2025.04.14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3919

산업대학원 교학규정 일부 개정 안내입니다.

개정 조문

주요 개정 내용 및 유의사항

비고

제 4조 5항

대학원위원회 심의사항 추가

- 대학원(일반‧전문‧특수) 간 학사운영에 관한 사항

이 규정은 공포한 날부터 시행(2025.1.10.)

제11조 2항

재입학 근거 신설

- 기 취득학점 통산 인정

제16조 3항

교수 1인 최대 수강학점 제한부분 삭제

- 교수 1인으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학점(9학점 이내) 부분 삭제

제16조 4항

대학원(일반‧전문‧특수) 간 교육과정 연계 신설

- 6학점까지 인정

제24조 3항

조기수료 신설

- 학칙 제73조 제2항

- 지도교수, 전공주임교수, 원장 승인

제29조 6항

종합시험 면제 신설

- 전체 이수과목 평균평점이 4.0이상


**조기수료

-평균평점: 4.3이상

-단축: 6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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