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주요 제정 사항
조 항 | 구 분 | 내 용 |
제1조 | 목 적 | 석사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 |
제2조 | 대상학과 |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과(전공) 및 협동과정 |
제3조 | 선발인원 | 박사정원 결원(미충원, 제적, 자퇴) 범위 내에서 선발 |
제4조 | 선발시기 | 매 학년도 학기 개시 전 (차기선발 : 2020. 1월 성적확정 직후) |
제5조 | 신청자격 | 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자 (단, 수료자는 제외) |
제6조 | 신청절차 |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경유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 |
제7조 | 승 인 |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 |
제8조 | 재학연한 및 학점인정 | 석사학위과정 이수학기 및 성적 모두 인정 |
2.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 학칙 개정 안내(2019.8.31.공포)
변경전 | 변경후 | 비고 |
제65조(교과이수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,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. ②~⑦ 변경없음 | 제65조(교과이수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,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. ②~⑦ 변경없음 | 석‧박사학위통합과정 교과이수 학점 변경 |
변경전 | 변경후 | 비고 |
제73조(수료) ① 변경없음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1.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.3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은 1년, 박사학위과정은 6월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1년6월
2~8. 변경없음 ③ 변경없음
| 제73조(수료) ① 변경없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다만.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. 1.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.3 이상인 자(다만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4.0)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은 1년, 박사학위과정은 6월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1년6월 2~8. 변경없음 ③ 변경없음
| 석‧박사학위통합과정 조기수료 평균평점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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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칙(제1720호, 2019. 8. 31.)
| 제1조(시행일)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 제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65조제 1항 및 제73조제2항제1호는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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붙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에 대한 지침 1부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