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31774

석사학위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에 대한 지침 제정 및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 학칙 개정 안내

작성일
2019.09.11
수정일
2019.09.1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8962

1. 주요 제정 사항

조 항

구 분

내 용

제1조

목 적

석사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

제2조

대상학과

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된 학과(전공) 및 협동과정

제3조

선발인원

박사정원 결원(미충원, 제적, 자퇴) 범위 내에서 선발

제4조

선발시기

매 학년도 학기 개시 전 (차기선발 : 2020. 1월 성적확정 직후)

제5조

신청자격

석사학위과정을 이수중인 자 (단, 수료자는 제외)

제6조

신청절차

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경유하여 주임교수에게 제출

제7조

승 인

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

제8조

재학연한 및 학점인정

석사학위과정 이수학기 및 성적 모두 인정

 

2.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 학칙 개정 안내(2019.8.31.공포)

변경전

변경후

비고

제65조(교과이수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,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60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~⑦ 변경없음

제65조(교과이수) ①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24학점, 박사학위과정 이수에 필요한 학점은 36학점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54학점 이상으로 한다.

②~⑦ 변경없음

석‧박사학위통합과정 교과이수

학점 변경

변경전

변경후

비고

제73조(수료) ① 변경없음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1.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.3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은 1년, 박사학위과정은 6월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1년6월

 

2~8. 변경없음

③ 변경없음

 

제73조(수료) ① 변경없음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. 다만. 편입학한 자는 제외한다. 1.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학점을 취득하고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 평점평균이 4.3 이상인 자(다만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4.0)에 대하여는 석사학위과정은 1년, 박사학위과정은 6월, 석·박사학위통합과정은 1년6월

2~8. 변경없음

③ 변경없음

 

석‧박사학위통합과정 조기수료

평균평점 변경

 

 

 

부칙(제1720호, 2019. 8. 31.)

 

제1조(시행일)

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

제1항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, 제65조제

1항 및 제73조제2항제1호는 2019학년도 제2학기부터 적용한다.

 

 

 

붙임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석·박사통합학위과정으로 학위과정 변경에 대한 지침 1부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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