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석사과정 이수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재이수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(대학원교학규정 제18조 제9항,
2020학번부터 적용)
**일반대학원
구분 |
수업연한(재학연한) |
취득학점 |
수료기준 |
조기수료 |
학위수여 |
석사 |
* 학칙제20조제2항 - 수업연한 : 2년(4학기) * 학칙제21조제1항 - 재학연한 : 5년 |
* 학칙제65조제1항 - 취득학점 : 24학점 * 학칙제69조제1항 - 이수학점 인정 : C이상 |
* 학칙제73조(수료)* 대학원교학규정 제16조제5항(논문연구) 1. 수업연한 재학 : 2년 2. 취득학점 이수 : 24학점 3. 평균평점 3.0이상 (D이상 포함) 4. 보충학점이수 (해당자에 한함) 5. 학과최소이수학점 이수(15학점) |
* 평균평점:4.3이상
* 단축 석사:1년 박사:6월 석박사통합:1년6월 |
* 대학원교학규정 제28조(학위수여) 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: 외국어시험 + 종합시험 - 학위논문심사 합격 -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결정* 대학원교학규정 제29조(외국어시험)* 대학원교학규정 제30조(종합시험)* 대학원교학규정 제38조(논문심사) * 학위청구논문관련 연구논문을 전국규모 학술회의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, 논문심사 중에는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공개발표를 1회 이상 가져야 함 |
박사 |
* 학칙제20조제2항 - 수업연한 : 2년(4학기) * 학칙제21조제1항 - 재학연한 : 7년 |
* 학칙제65조제1항 - 취득학점 : 36학점 * 학칙제69조제1항 - 이수학점 인정 : B이상 |
* 학칙제68조(보충학점)* 학칙제73조(수료)* 대학원교학규정 제16조제5항(논문연구) 1. 수업연한 재학 : 2년 2. 취득학점 이수 : 36학점 3. 평균평점 3.0이상 (D이상 포함) 4. 보충학점이수 (해당자에 한함) 5.학과최소이수학점 이수(24학점) |
* 평균평점:4.3이상
* 단축 석사:1년 박사:6월 석박사통합:1년6월
|
* 대학원교학규정 제28조(학위수여) 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: 외국어시험 + 종합시험 - 학위논문심사 합격 -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결정* 대학원교학규정 제29조(외국어시험)* 대학원교학규정 제30조(종합시험)* 대학원교학규정 제38조(논문심사) * 논문심사청구일 이전까지 관련 연구논문을 전국규모 학술논문지에 1편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, 논문심사 청구 이전에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학과예비공개발표를 실시하여 논문심사 청구여부를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 |
**산업대학원
구분 |
수업연한(재학연한)학위논문제출자 기준 |
취득학점 |
학위논문제출자 |
학위논문미제출자 |
학위수여 |
석사 |
* 학칙제20조제2항 - 수업연한 : 2년 6월(5학기)* 학칙제21조제1항 - 재학연한 : 5년 |
* 학칙제65조제4항 - 취득학점 : 24학점* 학칙제69조제1항 - 이수학점 인정 : C이상(보충과목 포함) |
* 산업대학원교학규정 제16조제5항(논문연구) 1. 수업연한 재학 : 2년 2. 취득학점 이수 : 24학점 3. 평균평점 3.0이상(D이상 포함) 4. 보충학점이수(해당자에 한함) 5. 논문연구(산업논문세미나)이수 |
* 산업대학원교학규정 제24조제5항(논문연구) 1. 수업연한 재학 : 2년 2. 취득학점 이수 : 36학점//2016입학자부터 30학점 3. 평균평점 3.0이상(D이상 포함) 4. 보충학점이수(해당자에 한함) |
* 산업대학원교학규정 제28조(학위수여) 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 : 외국어시험 + 종합시험 - 학위논문심사 합격 -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결정* 산업대학원교학규정 제29조(외국어시험및 종합시험)* 산업대학원교학규정 제34조(논문심사) ∙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중 2분의 1 이상을 해당 학과 ∙전공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. |
**수료후 등록
- 대상자 : 대학원 각 과정(석사, 박사, 석·박사통합)을 수료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- 신청 시기 : 매년 1월말, 7월말
- 특전 : 도서관 이용, 주차비 등 학교 시설 이용에 재학생과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.
- 등록금액 :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0%
- 관련 규정 : 대학원 교학규정 제 23조, 수료 후 등록생 시행 지침
**논문제출자격시험
개요
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제출자격(외국어, 종합)시험을 통과하여야 함.
신청자격
- 외국어시험 : 각 과정당 9학점 이상(이월학점 제외)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
- 종합시험 :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신청 과목 및 분야
- 외국어시험 : 영어, 독어, 불어, 중국어, 일어, 한문, 한국어(외국인에 한함) 중에 응시하되 각 학과별 내규에 의하여 과목 수를 정함.
- 종합시험 : 석사과정은 2분야, 박사과정은 3분야로 하되 각 분야별 과목수는 1과목 이상으로 학과에 따라 정함.
- 자격시험 신청 시기 : 1월말, 7월말
- 신청 및 진행 절차 신청서 제출(지도교수 승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) → 시험 접수 확인(일주일 후 대학원 홈페이지, 각 학과사무실에서 확인) → 시험 장소 확인(시험일 이전) → 응시 → 합격자 발표
**논문작성계획서
개요
학생들이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(심사본) 제출 6개월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출시기 : 10월 초(8월 졸업예정자), 4월 초(2월 졸업예정자),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제출절차학과에서 양식 수령 → 논문작성계획서 작성 → 지도교수 확인 → 해당학과에 제출 → 제목 입력하고 제출현황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
**학위논문 접수/심사
절차
학위청구논문 심사본 및 기타 심사서류 제출 → 대학원 위원회(심사위원 위촉) → 학위청구논문 심사(석사 : 2회 이상, 박사 : 3회 이상) 및 논문공개발표 → 심사결과서류 제출 → “학위논문관리시스템”을 이용한 파일 제출 → 최종논문 인쇄본 및 학위논문 등록확인서, 저작물 이용허락서 제출 → 대학원 위원회(학위수여 심의) → 학위수여
제출자격- 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여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자.
- 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
- 기타 학과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
제출시기4월 초(8월 졸업예정자), 10월 초(2월 졸업예정자) 논문제출시
제출서류
- 석사과정 1.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 2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3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입영수증 1부 4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(학과주임교수 작성제출)
- 박사과정 1. 박사학위청구논문 5부 2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 3. 이력서 1부 4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입영수증 1부 5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(학과주임교수 작성제출)
심사종료시 제출서류
- 석사과정 1. 심사위원 승낙서 각 1부(총 3부) 2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각 1부(총 3부)
- 박사과정 1. 심사위원 승낙서 각 1부(총 5부) 2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각 1부(총 5부) 3.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 4. 학위청구논문 심사중간보고서 3부 이상 5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 1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