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431102

수료 및 졸업사정 기준 안내

작성일
2012.08.10
수정일
2021.09.29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6772

- 석사과정 이수 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재이수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(대학원교학규정 제18조 제9,

 2020학번부터 적용)

 

**일반대학원

구분

수업연한(재학연한)

취득학점

수료기준

조기수료

학위수여

석사

* 학칙제20조제2항 - 수업연한   : 2년(4학기) * 학칙제21조제1항 - 재학연한 : 5년

* 학칙제65조제1항 - 취득학점 : 24학점 * 학칙제69조제1항 - 이수학점 인정 :   C이상

* 학칙제73조(수료)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16조제5항(논문연구)   1. 수업연한 재학 : 2년   2. 취득학점 이수 : 24학점   3. 평균평점 3.0이상       (D이상 포함)   4. 보충학점이수       (해당자에 한함)  5. 학과최소이수학점       이수(15학점)

* 평균평점:4.3이상

 

* 단축

석사:1년

박사:6월

석박사통합:1년6월   

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8조(학위수여) 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   : 외국어시험 + 종합시험 - 학위논문심사 합격 -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결정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9조(외국어시험)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30조(종합시험)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38조(논문심사)

* 학위청구논문관련 연구논문을 전국규모 학술회의에 1편 이상 발표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, 논문심사 중에는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공개발표를 1회 이상 가져야 함


박사

* 학칙제20조제2항 - 수업연한   : 2년(4학기) * 학칙제21조제1항 - 재학연한 : 7년

* 학칙제65조제1항 - 취득학점 : 36학점 * 학칙제69조제1항 - 이수학점 인정 :   B이상

* 학칙제68조(보충학점)* 학칙제73조(수료)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16조제5항(논문연구)   1. 수업연한 재학 : 2년   2. 취득학점 이수 : 36학점   3. 평균평점 3.0이상       (D이상 포함)   4. 보충학점이수       (해당자에 한함)   5.학과최소이수학점       이수(24학점)

* 평균평점:4.3이상

 

* 단축

석사:1년

박사:6월

석박사통합:1년6월

  

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8조(학위수여) 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   : 외국어시험 + 종합시험 - 학위논문심사 합격 -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결정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9조(외국어시험)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30조(종합시험)* 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38조(논문심사)

* 논문심사청구일 이전까지 관련 연구논문을 전국규모 학술논문지에 1편이상 게재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, 논문심사 청구 이전에 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학과예비공개발표를 실시하여 논문심사 청구여부를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



**산업대학원

구분

수업연한(재학연한)학위논문제출자 기준

취득학점

학위논문제출자

학위논문미제출자

학위수여

석사

* 학칙제20조제2항 - 수업연한   : 2년 6월(5학기)* 학칙제21조제1항 - 재학연한 : 5년

* 학칙제65조제4항 - 취득학점 : 24학점* 학칙제69조제1항 - 이수학점 인정 :    C이상(보충과목 포함)

* 산업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16조제5항(논문연구)     1. 수업연한 재학 : 2년     2. 취득학점 이수 : 24학점     3. 평균평점 3.0이상(D이상 포함)     4. 보충학점이수(해당자에 한함)     5. 논문연구(산업논문세미나)이수     

* 산업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4조제5항(논문연구)     1. 수업연한 재학 : 2년     2. 취득학점 이수 : 36학점//2016입학자부터 30학점     3. 평균평점 3.0이상(D이상 포함)     4. 보충학점이수(해당자에 한함)    

* 산업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8조(학위수여) -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합격   : 외국어시험 + 종합시험 - 학위논문심사 합격 - 대학원위원회 학위수여 결정* 산업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29조(외국어시험및   종합시험)* 산업대학원교학규정   제34조(논문심사)

학생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 중 2분의 1 이상을 해당 학과 전공 교과과정에서 이수하여야  한다.


**수료후 등록

- 대상자 : 대학원 각 과정(석사, 박사, 석·박사통합)을 수료하였으나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- 신청 시기 : 매년 1월말, 7월말

- 특전 : 도서관 이용, 주차비 등 학교 시설 이용에 재학생과 준하는 혜택을 부여함.

- 등록금액 : 당해 학기 기성회비의 10%

- 관련 규정 : 대학원 교학규정 제 23조, 수료 후 등록생 시행 지침

 

**논문제출자격시험

개요

대학원 각 과정에 입학한 학생들이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논문제출자격(외국어, 종합)시험을 통과하여야 함.

 신청자격

- 외국어시험 : 각 과정당 9학점 이상(이월학점 제외)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은 자

- 종합시험 : 석사과정은 18학점 이상, 박사과정은 27학점 이상 이수하고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자

 신청 과목 및 분야

- 외국어시험 : 영어, 독어, 불어, 중국어, 일어, 한문, 한국어(외국인에 한함) 중에 응시하되 각 학과별 내규에 의하여 과목 수를 정함.

- 종합시험 : 석사과정은 2분야, 박사과정은 3분야로 하되 각 분야별 과목수는 1과목 이상으로 학과에 따라 정함.

자격시험 신청 시기 : 1월말, 7월말

- 신청 및 진행 절차   신청서 제출(지도교수 승인 후 학과사무실에 제출) → 시험 접수 확인(일주일 후 대학원 홈페이지, 각 학과사무실에서 확인) → 시험 장소 확인(시험일   이전) → 응시 → 합격자 발표

 

**논문작성계획서

개요

학생들이 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청구논문(심사본) 제출 6개월 이전에 논문작성계획서를 학과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출시기 : 10월 초(8월 졸업예정자), 4월 초(2월 졸업예정자), 대학원에서 지정한 기간 제출절차학과에서 양식 수령 → 논문작성계획서 작성 → 지도교수 확인 → 해당학과에 제출 → 제목 입력하고 제출현황을 소속 대학 행정실에 제출

 

**학위논문 접수/심사

절차

학위청구논문 심사본 및 기타 심사서류 제출 → 대학원 위원회(심사위원 위촉) → 학위청구논문 심사(석사 : 2회 이상, 박사 : 3회 이상) 및 논문공개발표 → 심사결과서류 제출 → “학위논문관리시스템”을 이용한 파일 제출 → 최종논문 인쇄본 및 학위논문 등록확인서, 저작물 이용허락서 제출 → 대학원 위원회(학위수여 심의) → 학위수여

제출자격- 외국어 및 종합시험에 합격하고 각 과정의 소정 학점을 취득하여 수료하였거나 수료 예정인 자.

- 보충과목 이수 대상자는 보충과목을 전부 이수한 자

- 기타 학과내규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

제출시기4월 초(8월 졸업예정자), 10월 초(2월 졸업예정자) 논문제출시

제출서류

- 석사과정   1. 석사학위청구논문 3부   2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   3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입영수증 1부   4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(학과주임교수 작성제출)

- 박사과정   1. 박사학위청구논문 5부   2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원 1부   3. 이력서 1부   4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료 납입영수증 1부   5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추천서 1부(학과주임교수 작성제출)

심사종료시 제출서류

- 석사과정   1. 심사위원 승낙서 각 1부(총 3부)   2.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각 1부(총 3부)

- 박사과정   1. 심사위원 승낙서 각 1부(총 5부)   2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표 각 1부(총 5부)   3.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표 1부   4. 학위청구논문 심사중간보고서 3부 이상   5.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요지 1부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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