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반대학원 전과 허가자는 이미 이수한 학점 중에서 변경된 학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과목에 한하여 학과최소이수학점으로 인정 가능
제출: 2026. 08. 05. 수까지 학과사무실(공6-505호)
▣ 문의: 학사과 김영동(105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