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 :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18조(교과목이수)
휴·복학에 따른 교육과정 적용년도 변경, 부·복수전공 선발, 모집단위간 이동(전과) 및 국내 타대학 교류 등으로 인한 교과구분이 상이한 학생에 대하여 교과구분 정정을 실시
기간 : 2026. 03. 31. (화)까지
제출 : 공과대학 6호관 505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