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845096

2023학년도 전기(2023년 8월) 졸업예정자 예비사정표 확인 요청

작성일
2023.04.28
수정일
2023.05.11
작성자
관리자
조회수
371

교과구분정정조기졸업신청·복수전공 취소부전공 신청(복수전공 취소자에 한해)  2023. 5.12.()까지 제출


. 주요 확인사항

교과구분정정, 조기졸업신청, ·복수전공 취소, 부전공 신청(복수전공 취소자에 한해)

4) 졸업자격인정기준(전공,컴퓨터,외국어영역) 합격 여부 확인 

5) 졸업(수료) 학점 미충족 학생의 경우  대체지정 신청 및 동계 계절학기 수강


. 유의 및 협조사항

1) (중복학점 인정 관련) 주전공과 부·복수전공 간에 중복편성된 교과목은 주전공과 부·복수전공에 각각 학점으로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, 해당 과목은 주전공 학점으로만 인정하고 부·복수전공에서는 졸업사정 시 해당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이수해야 할 졸업학점에는 변동이 없음

(예시) 130학점 졸업학과의 경우, 주전공-부전공 간 6학점 중복 인정 받더라도 124학점으로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, 130학점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가능

2) 조기졸업 대상자 중 성적평점 미달 또는 조기졸업 포기 등으로 졸업을 할 수 없는 경우수강여부와 관계없이 다음학기 등록금 전액이 징수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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