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관련
가. 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
나. 전남대학교 수업관리지침 제36조(출석인정)
2. 위와 관련하여 각 대학(원)에서는 학생이 「전남대학교 교학규정」 제40조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어 출석할 수 없을 경우, 소속 대학(원)장에게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고,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출석인정 허가서를 제출하여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전남대학교 교학규정 제40조(출석인정)
제40조(출석인정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. 1. 총장 및 대학(원)장이 승인하는 공적 행사에 참가하는 경우(행사 기간) 2. 교직과정에 의한 교육실습에 참가하는 경우(교육실습 기간) 3.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해 동원 소집된 자[소집 (훈련)기간] 4.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경우(학기 총 수업시수의 1/4 미만) 5. 다음 조사의 경우
② 출석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수업관리지침에 따로 정한다. |
3. 아울러, 대학(원)에서는 학생이 출석인정을 요청할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원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업무절차
학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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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속 학과 및 대학(원) |
⇒ |
학생 및 교과목 담당교원 |
학생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
- 행사에 의한 공결 신청: 사전신청 (무분별한 사용 방지를 위하여 사전에 신청 및 승인 확인) - 생리공결 신청: 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 및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(24시간 이내)에 월 1회에 한하여 생리공결 신청(익일 신청 불가)/증빙서류 불요 -교학규정 제1항 1~7호에 의한 공결 신청: 증빙서류 첨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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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|
- 학생: 승인이 완료되면, 출석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- 교과목 담당교원 · 제출된 출석인정허가서를 출석부에 반영 · 학사행정시스템에서 출석인정허가 내역 조회 및 확인 가능 (파일 다운로드 가능) |
붙임 출석인정 관련 지침 및 서식 1부.